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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픈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알려드릴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알려드릴게요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내용 바로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2.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적어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는 날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지원내용, 사용기간

1.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사용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가족 돌봄 휴직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

 

 - 돌봄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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