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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4~'26)을 본젹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련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100%제외 합니다.
현재 | 개선 | |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 1,600cc미만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
다인·다자녀 승합자동차 | 1,000cc미만 | 소형 이하 승합 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
생업용 자동차 | 1,600cc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가액 50% 재산 범위 제외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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