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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4~'26)을 본젹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관련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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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100%제외 합니다. 

 

 

  현재 개선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1,600cc미만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자동차 1,000cc미만 소형 이하 승합 자동차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차령 10년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가액 50% 재산 범위 제외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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