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 관련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대상 확인 바로가기

 

 

농업인 직불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등

*농지 : 대상농지는 논농업(98~00), 밭농업(12~14), 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농업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익직불제 바로가기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원금액

1.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 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시간, 영농종사기간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소농직불급 지급요건 및 수준

 

2.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농업인 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사 사전 안내(문자발송)

 - 대면신청(3월~4월)  : 읍·면·동사무소

    *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금액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TEL : 1644-877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