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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 관련 신청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직불금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등
*농지 : 대상농지는 논농업(98~00), 밭농업(12~14), 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농업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원금액
1.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 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시간, 영농종사기간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2.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농업인 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사 사전 안내(문자발송)
- 대면신청(3월~4월) : 읍·면·동사무소
*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금액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TEL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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