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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절약 캐쉬백 들어보셨나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사용량 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신청하셔서 캐쉬백 받아보세요.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어 복잡할 절차가 업습니다.
캐쉬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취사용 제외) 합니다.
1.절감기간 : 23년 12 ~ 24년 3월 /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
2. 신청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4개월)
※캐쉬백 지급대상 제외
- 전출,전입, 명의변경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실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 또는 고객 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히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 좌표 이동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자동 캐쉬백 신청이 완료 됩니다.
1. 회원가입
2. 회원 선택 : 개인 or 단체
3. 약관동의
4.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5. 정보입력 : 회원정보, 도시가스사,고객실별번호
6. 가입완료
※준비서류
1. 개인 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정보제공동의서
2. 단체 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통장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도시가스 캐쉬백 지급기준 및 안내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성공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 집니다. 절감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됩니다.
1. 지급기준
구분 | 3%이상 ~ 10% 미만 | 10%이상 ~ 20%미만 | 20%이상 ~ 30%이하 |
캐시백지급단가 | 50원/ ㎡ | 100원 / ㎡ | 200원 / ㎡ |
2. 산정예시(부피단위)
비교기간 사용량 400㎡ , 절감기간 사용량 340㎡ , 절감량 60㎡
절감율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100(원/ ㎡) = 6,000원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1월 | 23년 2월 | 23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1월 | 24년 2월 | 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