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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 찾아드리는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지원대상 확인후 올해가 가기전에 혜택 받으세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한도
: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한쪽 무릎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 나눔 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인정기준
1. 적응증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