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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비대면진료 시행 시기 : 23년 12월 15일부터 ~
접근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접근성이 보완되었습니다.
기존 | 보완 | |
대면진료 | 만성질환자 1년이내 그외 질환자 30일이내 동일질환내에서 |
6개월이내 질환관계없이 동일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확대 | 일부 섬·벽지 지역 "보험료 경검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가능 |
응급의료취약지(98개 시 ·군 ·구)추가 |
휴일, 야간 | 대면진료 유경험자 환자 일부 의료취약 계층만 가능 |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안전성
1. 의료진 판단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
- 진료, 처방, 방문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
-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
**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오·남용 의약품관리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 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 피임약
위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3.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은 위, 변조 및 재사용 우려를 막기 위하여 약국으로 직접 전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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