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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비대면진료 시행 시기 : 23년 12월 15일부터 ~

 

 

 

접근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접근성이 보완되었습니다.

 

  기존 보완
대면진료 만성질환자 1년이내
그외 질환자 30일이내
동일질환내에서
6개월이내 
질환관계없이
동일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가능
의료취약지역 확대 일부 섬·벽지 지역
"보험료 경검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가능
응급의료취약지(98개 시 ·군 ·구)추가
휴일, 야간 대면진료 유경험자 환자
일부 의료취약 계층만 가능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안전성

1. 의료진 판단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

 - 진료, 처방, 방문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

 -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

 

 **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오·남용 의약품관리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 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 피임약

 

위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3.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은 위, 변조 및 재사용 우려를 막기 위하여 약국으로 직접 전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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