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사회 서비스서업 8종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사업별로 상이
4. 가사간병방문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5. 발달재활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6. 언어발달지원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자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령 등 다른 고공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방과 후 활동 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가능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1.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재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 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1) 제공기관 직접납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 지정 가상계좌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지원혜택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태아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산+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무서비스 이용권지급
2. 장애인활동 지원(월 최대 1,63원까지 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아동, 장애인, 노인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이용권 지급
4. 가사간병방문 지원(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 장애인, 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지급
5. 발달재활서비스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시가,청각,언어,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6. 언어발달지원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발달장애 부모상담지원 (6개월간 최대 20만 원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