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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가입지 지원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만원의 행복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인데요.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바로 알아보기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만 15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창상위 계층

 

2.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

 

3. 납입기간 : 일시납 (1년만기시 1만원, 3년만기시 3만원)

 

 

 

만원의행복보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1)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2)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3. 접수. 문의 : 우체국 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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