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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2일부터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한내 꼭 신청하셔서 해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내용
규모, 잡는 어종, 기술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함입니다.
■신청기간 : 25년 6월 9일
위 기간에 신청한 24년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25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지급 합니다.
■ 추진일정 : 접수(25.6.) -> 자격검증 (25.10월~11월) -> 직불금 지급(25.12월)
■ 지원금 : 1회 130만원
■ 신청대상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0일 이상 업에 종사
-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 어가의 경영규모가 "수산직불제접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
-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
■ 신청 : 거주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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