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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받는 신생아특례대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중 신생아특례대출 입니다. 최저 1.6%(소득별차등) 최대 5년간 지원이 된다고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이 됩니다.(단, 임신중 태아는 미포함)
대상주택, 금리
타 대출에 비해 소득한도와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지원(1자녀 기준)이 됩니다.
1. 대상주택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 10,15,20,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
2. 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면 특례금리 종료후에는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8.5천 이하는 0.55%가산, 8.5천 초과가구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 8.5천 이하 | 1.6(만기10년) ~2.7%(만기30년) |
소득 8.5천 초과 | 2.7~3.3%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
3. 우대금리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양가입,신규분양 전자계약 매매시 중복으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적용유지가 됩니다.
기존자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초과) | 0.1%p(1명당) |
추가출산(대출후 추가 출산한 경우만 대상) | 0.2%p(1명당) |
청약가입 | 0.3%~0.5%p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
신규 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
신청기간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택기금 취급은행방문(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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