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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안전을 위해 한번 알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1. 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댁내 ICT장비(화재, 활동량감지기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기간 미활동 등 응급, 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 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 주소 입력후 더 보기 클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할곳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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