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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으니별이 2024. 6.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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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계층 여성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저렴한 고정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될거에요.

 

 

 

신청방법

창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아래 관련 서류 신청양식도 같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좌표입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 정보 수입, 제공. 조회동의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실증명

 -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 최대 5천만 원까지

 - 지원기간 :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지원금리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 상황방법 : 만기 일시상환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지원대상

 1.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여성

 2. 저소득계층

 3.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자

    ** 부양가족 기준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서류 구비)

 

※ 소득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3,682,609원 4,714,657원 5,792,913원 6,695,735원
기준 중위소득
60%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2인 직장     91,600
지역     22,790
혼합     92,160
3인 직장   117,390
지역     60,090
혼합   118,470
4인 직장   142,350
지역     93,620
혼합   144,020
5인 직장   167,880
지역   125,950
혼합   169,860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혼합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대상 및 접수처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대상에 제외이며 시별 문의 및 접수처 확인하셔서 빠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제외대상

 

2.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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