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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계층 여성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저렴한 고정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될거에요.
신청방법
아래 관련 서류 신청양식도 같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좌표입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 정보 수입, 제공. 조회동의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실증명
-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 최대 5천만 원까지
- 지원기간 :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지원금리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 상황방법 : 만기 일시상환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지원대상
1.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여성
2. 저소득계층
3.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자
** 부양가족 기준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서류 구비)
※ 소득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3,682,609원 | 4,714,657원 | 5,792,913원 | 6,695,735원 |
기준 중위소득 60%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2인 | 직장 | 91,600 |
지역 | 22,790 | |
혼합 | 92,160 | |
3인 | 직장 | 117,390 |
지역 | 60,090 | |
혼합 | 118,470 | |
4인 | 직장 | 142,350 |
지역 | 93,620 | |
혼합 | 144,020 | |
5인 | 직장 | 167,880 |
지역 | 125,950 | |
혼합 | 169,860 |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혼합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지원 제외대상 및 접수처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대상에 제외이며 시별 문의 및 접수처 확인하셔서 빠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제외대상
2. 문의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