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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외래입원등 진료비애 대해서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되는 의료비 완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의가 아닌 상황에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릴께요.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23년 12월 31일까지)
자립청년 지원대상, 지원기간,신청
1. 지원대상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호 보호 종료된자에 한함.
** 신청 시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되는 자는 자립수당 신청시 안내예정
2. 지원기간 : 보호 종료후 5년
: 지원 시작일로부터 보호 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지원 종료일)
3. 신청 : 23년 11월 13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사이트 한시적 운영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될 예정.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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