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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신청대상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3.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확인하기

 

 

 

장애연금 신청대상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근로능력의 감소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1.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3년 산정기준액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2. 지원 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 부모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2만 원~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접수)

 

 

장애연금 복지로 신청 바로 하기

 

 

 

 

4. 장애연금 소급대상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지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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