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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2월까지 운영기간이여서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이용해보세요.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34세

 2. 거주지 및 소득 : BMI(체질량)지수가 23이상 18.5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 1:1 / 1:4 집단으로 진행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봐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시 동 행정복지센터 직적방문

 필요서류 : 신분증, 검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

 

※주소 입력후 "더보기"클릭

 

지원내용

 

 

1. 3개월간 월 24만원(10%본인부담)

  - 유산소,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실시

  - 식단관리및 영양 지도 등

  - 자세,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척추,골반이상등)운동

 

2. 기간 : 23.3월~12월(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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