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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동시에는 현실이죠. 기저귀값 분유값수입은 고정인데 지출은 무한정 증식하는 느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릴려구요. 경제적으로 도움받자구요.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간

 

 

 

1.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출생순위,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바우처(원칙)  :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현금(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내 야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3. 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2. 온라인 : 복지로홈페이지, 정부24에서 신청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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