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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받으세요
지원대상
1. 대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진단(F00~F03, G30중 하나이상포함)
3.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5.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치매안심센터
- 문의할 곳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TEL. 1899-9988)
※ 치매상담콜센터 이용방법및 소개등 알아보기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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