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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필요한 퇴직공제관련하여 알고 계시나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신다면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지자체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발주하는공사 | |
민칸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퇴직공제 업무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성립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준공신고
퇴직공제 성립신고
단연 가입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공제회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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