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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 필요한 퇴직공제관련하여 알고 계시나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신다면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지자체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발주하는공사
민칸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업무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신고 바로가기

 

 

 - 성립신고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준공신고

 

 

퇴직공제 성립신고

 단연 가입대상 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사업주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공제회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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