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향상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은 소득 지원금입니다. 현재 4분기 신청기간이 도래되어 안내드립니다. 성남시 의회는 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24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3년 4분기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대상 : 경기도에서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2. 금액 :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하러 가기

 

 

신청기간

4분기 신청기간 : 23년 11월 1일 9:00 ~ 23년 11월 30일(목) 18:00

 

 

 

지급방식 및 사용지역

 1. 지급방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2. 사용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3.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타,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시군별 문의처 전화번호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