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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내용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겨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 받을것.
지원금액, 시기
1.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지급(최장3년)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신청방법 및 문의
1.신청방법 : 청소년(신청)→ 쉼터(추천) →관할 시군구(검토,결정) ** 최종 쉼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지원
2. 문의 : 최종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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