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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하나 기초수급자 중 노인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한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필요로 인한 2024년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만에 인상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18년 이후 6년만에 일자리 수당 인상(2~4만원)
23년 | 24년 | 비고 | |
공익형 | 월 27만원 | 월 29만원 | 老老케어, 교통도우미등 |
사회서비스형 | 월 59.4만원 | 월 63.4만원 | 보육교사보조,공공행정 업무지원등 |
일자리 확대 : 23년 88.3만 명 → 24년 103만 명으로 14.7만 명 확대.
참여대상 및 내용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
기간 | 시간 | |
공익활동 | 10~12개월 | 월 30시간이상 (일 3시간이내) |
사회서비스형 | 10개월 | 주15시간 월60시간이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장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일 경우 해당 없음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일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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