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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적용되는지 바뀐 것들 미리 체크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13월의 보너스 챙겨보자고요.
목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 것은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외 소득구간은 변동이 없으며 ~8,800만 원 구간에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1,200 | 6% | ~1,400 | 6% |
1,200~4,600 | 15% | 1400~5,000 | 15% |
4,600~8,800 | 24% | 5,500~8,800 | 24%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혜택입니다.
1. 신설 : 23.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 변경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80%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4.1.1~25.12.31 2년 동암난 적용될 예정)
240만 원 →300만 원
연금저축, 월세 세액공제
1. 연금계좌 :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주택 시준시가 상향 : 3억 → 4억
※ 신청조건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전용면적 85㎡이하 임차주택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
- 연 750만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 가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 공제액을 축소
변경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초과로 신설
기부금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 공제율 복원
1천만원 이하 20% → 15%
1천만원 초과 3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