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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돌아오는 자동차세 납부가 돌아옵니다. 자동차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세금 연납 신청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및 신청방법
22년에는 연납을 신청하면 10% 할인율이였으나 공제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기별로 납부하는 것보다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내야 하는 세금 연납신청하시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4년 연납신청 할인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금이70만 원일 경우 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3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납신청 할인율 : 5%
2.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기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일자 및 공제율
1월 | 1/16~1/31 | 4.57% |
3월 | 3/16~3/31 | 3.75% |
6월 | 6/16~6/30 | 2.52% |
9월 | 9/16~9/30 | 2.5% |
2. 신청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공유일(일요일, 대체공휴일포함) :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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