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생계급여 금액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생계급여 금액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
713,100원 | 1,178,400인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ex) 소득인정액이 300,000원 1인 가구 기준
1인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0원 - 소득인정금액 300,000원 = 613,1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 + 재산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선액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중위소득 기준 금액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합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22만8,445 | 368만4,609 | 471만4,657 | 572만 9,913 | 669만5,735 | 761만8,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