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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생계급여 지원금 조건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생계급여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4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생계급여 금액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생계급여 금액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713,100원 1,178,400인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ex) 소득인정액이 300,000원 1인 가구 기준

  1인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0원 - 소득인정금액 300,000원 = 613,100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 + 재산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선액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모의계산 바로가기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관할지역 주민센터 확인하기

 

 

 

 

 

3.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중위소득 기준 금액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합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22만8,445 368만4,609 471만4,657 572만 9,913 669만5,735 761만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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