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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gb,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신청기간이 두달도(23.12.29)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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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기간,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과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녁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10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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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사용기간

1. 23년 바우지원금액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2.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3.7.1~23.9.30

   요금차감_전기

 

 - 겨울바우처 : 23.10.11~24.4.30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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