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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gb,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신청기간이 두달도(23.12.29)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신청기간,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과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녁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10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사용기간
1. 23년 바우지원금액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2.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3.7.1~23.9.30
요금차감_전기
- 겨울바우처 : 23.10.11~24.4.30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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