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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실업으로 이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3년 11월부터 바뀌는 개정안이 있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1. 근무일수 변경

기존 180일(6개월) → 300일(10개월)

  : 기존 근무기간이 180일 6개월 근무후 퇴사 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이제는 300일 이상 1년 기준

 

2.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

 현재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하한액 61,568원에서 46,178원으로 최저임금의 80% 180만 원 → 최저임금의 60% 135만 원

 

3. 반복적 수급자 개정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

 - 3번째 수급 10%

 - 4번째 수급 25%

 - 5번째 수급 40%

 - 6번째 수급 50%

 

4. 65세 이상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모의 계산

  모의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청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급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고용보험 제도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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