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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3년대비 5.4% 증가하여 노인 700만명이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23년 선정기준금액 초과로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은 내용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인 가구는 해당이 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지급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이 하위 범주에 속한 노인에게 매달 생활비의 일환으로 지급이 됩니다.  수급작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수급자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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