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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대상자 모집관련하여 사업대상, 보조금 지원내용관련하여 확인하시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년 3월 6일 ~ 24년 4월 5일
2. 신청기간 : 24년 3월 18일 ~ 24냔 4월 19일
3. 접수초 : 각 시군 한옥건축담당부서(방문접수)
사업대상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2.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1층 바닥면적 60㎡ 이상
3.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름
**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가능
**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대로 시공하여 합니다. 단,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1.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2.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5년) 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문의처
사업 세부내용은 해당 시, 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