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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금리, 신청기간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받는 신생아특례대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중 신생아특례대출 입니다. 최저 1.6%(소득별차등) 최대 5년간 지원이 된다고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이 됩니다.(단, 임신중 태아는 미포함) 소득금액 확인 바로가기 대상주택, 금리 타 대출에 비해 소득한도와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지원(1자녀 기준)이 됩니다. 1.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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