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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제도중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 다자녀 장학금 제도 관련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일정 : 23년 11월 22일 (수) 9시 ~ 23년 12월 27일(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산정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산정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2. 서류제출 : 23년 11월 22 9시 ~ 24년 1월 3일 18시
3. 가구원 동의 : 23년 11월 22일 9시 ~ 24년 1월 3일 18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1.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자아학금 신청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불가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2.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금액
3. 지원절차, 대상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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