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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가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1. 신청 일정 : 23년 11월 22일 (수) 9시 ~ 23년 12월 27일(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산정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산정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2. 서류제출 : 23년 11월 22 9시 ~ 24년 1월 3일 18시
3. 가구원 동의 : 23년 11월 22일 9시 ~ 24년 1월 3일 18시
지원대상 및 대상대학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제외)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은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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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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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 |||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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