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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가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어 안내해드릴께요. 11/22일부터 신청기간이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연형)
1. 신청 일정
: 23년 11월 22일 (수) 9시 ~ 23년 12월 27일(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산정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산정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2. 서류제출 : 23년 11월 22 9시 ~ 24년 1월 3일 18시
3. 가국원 동의 : 23년 11월 22일 9시 ~ 24년 1월 3일 18시
지원대상, 대상대학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23년도 참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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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절차
1.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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