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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3년 대비 지원금이 상향이 되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알아보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액, 지급방식

24년 지원 금액이 23년 기준 만 0세는 30만원 증액 / 만 1세 1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 지원금액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만2세~취학전 어린이집         월 10만원
국공립 유치원 월 15만원
사립유치원      월 35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

 

2.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 원칙

3.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같이 보시면 도움되는 글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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